이 글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노트북 택배 보내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택배로 보낼 때 고민하게 됩니다. 저 또한 노트북과 같은 제품을 택배로 보낸 적은 처음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체국으로 향하면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방문하셔야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트북 우체국 취급제한 품목일까?
많은 이들이 노트북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 인터넷에 각종 정보를 알아보면, 취급 제한 품목에 해당 되어 택배를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우체국 택배와 관련한 취급제한품목 관련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 우체국 소포 취급제한 품목 (우편법 17조1항)
- 현금 및 유가증권 : 어음, 수표 등 현금화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부폐성 물품 : 활어, 동물, 화훼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노트북, 모니터
- 파손우려물품 : 유리, 항아리, 도자기
- 대형가구
- 대형물품
- 기타 포장곤란 상품
- 상품가격 300만원 추과 상품
실제 규정을 참고하면, 노트북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트북 택배 보낼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규정입니다.
- 중량은 30Kg이하, 한변 최대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해 취급함
즉, 노트북의 사이즈와 무게를 생각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체국 택배에서 노트북 택배 접수를 거부한다면, 해당 규정 (우편법 17조1항)에 의해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택배 보내는 법 (안심소포)
노트북 택배 보내는 법은 간단합니다. 노트북이 충격 받지 않게 포장을 한 다음, 우체국에 국내 소포로 접수만 하면 되는데요. 단, 다른 택배사와 달리 우체국의 경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소포 상품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심소포 – 물품 가액 300만원 이하의 귀중품, 전자제품에 대하여 이용수수료 1천원을 지불하고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상품.
(1) 노트북 포장하기
노트북의 경우 한변 최대 길이가 1m를 초과하지 않기에, 부피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파손이 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단단히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어캡(뽁뽁이)을 통하여, 노트북 외관을 수 겹으로 포장하여 줍니다.
- 에어캡으로 포장된 노트북 포장 크기와 크게 차이 없는 택배 박스를 찾습니다.
- 노트북을 포장 박스 안에 넣은 후 남는 공간을 신문지 혹은 에어캡으로 채워줍니다.
- 최종 테이프로 완벽한 포장을 마무리 합니다.
(2) 안심소포 접수하기
택배를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소포는 노트북 택배 보내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안심소포로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우체국 택배 송장에 안심소포 옵션을 체크합니다.
- 물품가액 란에 해당 노트북 금액을 입력합니다. (300만원 이내)
- 내용품 란에 ‘노트북’으로 기술합니다.
- 냉동, 냉장, 파손 란 중에 ‘파손’란에 체크합니다.
(3) 노트북 택배 접수하기
혹여나 해당 우체국에서 노트북 접수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는 안심소포로 접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접수를 거부한다면, 앞서 기술했던 해당 규정 (17조1항)을 강조합니다. (왠만한 우체국은 안심소포로 얘기하면 해줍니다.)
- 택배 접수자가 완벽한 포장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 ‘예’라고 대답하고, 혹시나 모를 안심소포로 보낸다고 언급해야 합니다.
- 안심소포 금액 1천원을 포함한 택배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이상, 우체국으로 노트북 택배 보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의 경우, 이번에 안심소포 금액까지 포함하여 5천원의 금액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에 우체국 노트북 택배 보내는 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곳이 많은데요. 해당 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보내보세요.
✔ 집에서 우체국 택배 보내는 법 (ft. 어플로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