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이상반응이 우려되어, 조영제 없이 CT 검사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조영제의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소위 조영제 이상반응 고위험군이기에, 검사 전 해당 정보를 전문의에게 고지 및 확인하기를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얘기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조영제 없이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자
앞선 CT 검사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후 일종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한 이는 조영제 없이 CT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 일 이후 증상의 호전이 있는 가벼운 이상반응 (가려움증, 두드러기) 의 경우 제외됩니다.
▣ 심각한 조영제 과민반응 사례
- 호흡곤란
- 심한 부종 (얼굴 외)
- 의식 저하
- 전신 두드러기
- 경련
조영제 이상반응 가족력
조영제가 검사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본인과 관계된 가족들의 조영제 투입 사례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최대 14배 가량 조영제 이상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조영제 이상반응 발생 확률이 0.7%인 것에 반해, 최대 10%에 이르는 과민반응 발생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 중에 조영제 이상반응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증의 경우 조영제 사용 여부를 금지 하지는 않습니다.
- 국소적인 가려움증
- 목가려움
- 두통
- 변비
천식 질환자 (과거 포함)
기본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천식 질환자의 조영제 이상반응 확률이 대략 7배 정도 높은 것 또한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종종 이상반응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 천식을 앓았거나, 현재 천식 질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 없이 CT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상급 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입 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 전 정보를 전달한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약물 복용자
질환으로 인해서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는 조영제와 반응하여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의 약물 외에도 장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검사 전 미리 전문의에게 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전 단기적으로 섭취한 약물 또한 고지해야 합니다.
아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조영제 없이 CT를 권고 받습니다.
- 메트포르민 (당뇨 치료제)
- 인터류킨2 (항함 치료제)
-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 베타차단제 (혈압, 부정맥 치료제)
- 브코르티코스테로이드항염증제 (진통소염제)
신장 기능 저하자
조영제 투여자 중 소수에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급성 신부전증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우려가 있기에, 이상반응을 고려하여 조영제 없이 CT 검사 받기를 식약처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한 자
-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인 자
- 70세 이상 고령자
조영제와 관련한 신장 기능 이상은 주로 3일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발생 비율로 보면 대상자의 1~1.5% 내외에서 발생하기에 적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병력자
조영제의 경우 대개 경미한 이상반응이 대다수이지만, 특정 병력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질환에 의한 이상반응일 수 있지만, 해당 질환 때문에 섭취한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병력자의 경우, CT 검사 요청 시 병력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갑상선항진증
- 심장질환
- 고혈압
- 중풍
- 단백뇨
- 당뇨병
- 신장 이상
요오드 조영제 부작용
현재 사용되는 조영제의 주 성분은 요오드계 성분입니다.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조영제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요오드계 조영제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지만, 과민하게 반응하여 중증의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 요오드계 중증 이상반응
- 호흡정지(아나필락시스)
- 부정맥
- 폐부종
- 혈전증
- 심정지
이상, 과민반응이 우려되어 조영제 없이 CT 검사를 받아야 하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여 드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상반응의 경우, 가볍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기에 해당 대상자들은 필히 검사 전 전문의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