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참전유공자이신 부친을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사실, 참전유공자 본인의 혜택만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답으로는 아주 부족한 실정인데, 그 배우자 혜택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미약한 혜택도 찾아보면 나름 득이 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3가지
현재 보훈부에서 공식적으로 배우자에게 주는 혜택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으로 불리울 만한 것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분으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전부입니다.
배우자 수당
보훈부에서 공식적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몇 몇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전부인데요. 해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으로, 보다 자세한 배우자 수당은 관할 거주지 지자체(시청, 구청, 주민등록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주요 지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 매월 10만원
- 경기도 용인시 – 매월 3만원
- 경기도 남양주시 – 매월 3만원
- 경상북도 경주시 – 매월 5만원
- 경상북도 예천군 – 매월 5만원
- 경상북도 영주시 – 매월 5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매월 5만원
- 경상남도 진주시 – 매월 10만원
- 경상남도 김해시 – 매월 5만원
- 경상남도 양산시 -매월 5만원
- 충청남도 공주시 – 매월 15만원
- 충청북도 제천시 – 매월 8만원
- 인천 강화군 – 매월 15만원
- 전라남도 광양시 – 매월 10만원
- 강원도 강릉시 – 매월 5만원
- 강원도 태백시 – 매월 5만원
위 지자체 외에 다양한 지자체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보다 자세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아래의 지자체 정보를 참조하여 별도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 수당에 있어, 많은 곳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해당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유족 수당이라는 근거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이러한 배우자 수당의 범위와 수당이 확대 되고 있으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두 번째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은 바로 국립묘지 안장입니다. 정확히는 참전유공자 남편과 국립묘지인 호국원에 같이 합장이 가능한 것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사실상 모두 합장 가능합니다.
- 법률상 배우자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혼 배우자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 배우자도 안장 가능하기에, 만약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사설 봉안당 등의 시설에 먼저 안치한 이후, 참전유공자 안장 후 이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국 5곳(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의 호국원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나 형이 확정된 사람
-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보다 자세한 국립묘지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우선 공급
사실 해당 정책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주거 안정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바로 분양 또는 임대주택 입주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택 특별 공급 대상 지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만 신청 가능한 것인데요.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신청하게 되지만, 이후 명의 이전이나 상속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기에 해당 정책을 포함 시켰습니다.
일반 경쟁이 아닌 우선 공급 대상에 지정되어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85m2 이하의 분양 주택 (국민, 민영 포함)
- 임대 주택 (50년 이상 영구임대, 30년 이상 국민임대, 20년 이상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 및 전세 주택)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 주택 신청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신청시기는 매월 초에 나라사항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만약, 해당 정책을 통하여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고 싶다면, 매년 1월부터 수시로 나라사랑 신문 공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자녀 혜택
추가적으로 참전유공자 자녀 혜택 또한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이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참전유공자 자녀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간접적인 혜택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공무원 가산점 등의 혜택과는 완전 상반되게 아무런 혜택조차도 없는게 참전유공자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도 참전유공자의 자녀입니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휴양원이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나마 이러한 휴양원 또는 콘도를 주로 애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및 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비해 혜택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정작 본인도 이렇게 혜택이 적은데, 그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까지 내려갈 혜택은 당연히 없는 것이 사실일 듯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참전유공자의 혜택 확대를 고민해보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