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치아보험을 가입하려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개 3개월, 정확히는 90일이라 칭하는 치과 치료보장 개시일을 이용하여, 3개월 정도 치아보험을 가입한 후 치아 시술을 하고 해지를 하려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치아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지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불이익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키워드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로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는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 비싼 치아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해지하면 보험사에서 제재가 있을 것 같다
- 혹시나 추후 치아보험 재 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나씩 볼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비싼 치아 시술인 브릿지, 크라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데, 3개월 동안 수 만원의 치아 보험료만 내고 해지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제재를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결론부터 얘기해서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를 빈번하게 유발하였다면 보험 사기로 형사 처벌이 받겠지만, 사실, 보험의 목적을 생각하면, 정상적인 보험 절차에 의해 가입한 개인을 보험사의 단순 피해로 불이익을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정말 필요할 때 치아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실 수 있죠. 이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다면, 제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문제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반대로 단순히, 과거 치아보험 가입 및 해지 이력으로 다른 보험사의 치아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를 해도 되니 해당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사항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개월 후 치아보험 해지 이익?
비싼 치아 시술비를 생각하면, 마냥 3개월 후 치아보험 가입이 이익일 것 같지만, 치아보험 치료 보장 조건을 보면, 그렇게 이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익이 아닌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충전, 크라운 치료
충전 및 크라운 치료를 염두하여,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를 고려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일 입니다. 이유는, 바로 1년 이내 충전 및 크라운 치료를 할 경우 시술 비용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 금액이 시술 비용 전액이 아닙니다. 월 3만원 치아보험 기준 충전재료로 가장 비싼 금의 경우 11만원, 크라운의 경우 17만원 정도를 보장해주고 있기에, 50%를 감안하면 충전 시술의 경우 6만원, 크라운 치료의 경우 9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상품을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치아보험 가입금액은 년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대개 30세 중반 이전 성인의 경우 1~2만원의 비용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월에 3만원의 치아보험 비용을 내시는 분이 3개월 동안 9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면, 1치아 당 9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사실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보철 치료
만약 돈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치료를 생각하면,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가 이익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또한 앞서 충전 및 크라운 치료와 같이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닌 2년 이내 시술 시 시술 비용의 50%를 지급합니다. 즉, 3개월 후 해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장금액의 50%만 지급 받습니다.
45세 기준 임플란트 시술 100만원을 보장 받는 치아보험의 월 불입액은 대략 6~7만원 정도가 됩니다. 3개월 정도를 불입하게 되면, 대략 20만원의 보험 금액을 지불하고, 치아보험 보장액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을 보상 받아 대략 30만원의 이익이 되는 셈이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 시 치아 상태 고지 의무이죠. 치아 상태가 문제가 없거나 치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고지하고 가입했는데, 3개월 만에 임플란트가 필요할 정도로 치아의 소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사유로 계약의 해지 권한이 보험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 계약 해지 통보와 더불어 개인에게 불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상,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를 고려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대략, 요약을 해보면, 3개월 후 해지를 해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충전이나 크라운 치료 때문에 가입하려면 이득은 별로 없을 수 있다. 단,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치료는 이득이 되지만, 해당 시술의 근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 후기 (ft. 기존 브릿지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