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 방법, 절차 (ft.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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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적잖은 고통에 힘겨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뒤로 하고 강아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사후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 절차

강아지가-죽었을때-사후처리
강아지가 죽었을때

강아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아래의 사후처리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후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존반응 확인
  2. 동물병원 이동 판단
  3. 사망확인
  4. 사후처리 방법 선택
  5. 사후처리
  6. 반려동물 말소신고

사랑하는 강아지의 생존반응이 심상치 않은 경우 동물병원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사후처리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아지의 생존 여부가 임박했다면, 사전에 동물병원과 협의하여 생존반응 미약 시 절차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사망이 임박했다면 집으로 옮겨 와 이별을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후처리 방안 또한 사전에 계획이 있으신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을때 최종 동물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필히 반려동물 말소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슬픔을 뒤로 하고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강아지가 죽었을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 방법

강아지가-죽었을때
사랑하는 강아지와의 이별

많은 이들이 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하는 방법으로 땅에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불법이며, 이렇게 매장된 경우 야생동물들에 의해 파헤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를 하셔야만, 합법적이며 강아지를 좋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 가능한 방법은 폐기물 처리 및, 화장, 장례 및 납골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법 중 가장 많은 처리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이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할 경우, 해당 강아지가 어디서 죽었느냐에 따라 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동물병원에서 죽었을때,
    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용은 동물병원에 지불해야 하며, 해당 지불 행위에 따라 당해 병원에서는 해당 동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외에서 죽었을때,
    이러한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소위 가정에서 많이 처리하는 생활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아지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이는 엄연히 해당 관리법(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화장 처리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화장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합법적으로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데요. 아직 여러 곳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생존 반응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해당 화장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이별을 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해당 동물병원에 의뢰해 해당 화장시설로 연계가 되어 집니다. 이때, 시설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 준비를 도와주는 곳이 존재합니다.

강아지 화장터 지역별 정보 (ft. 모든 반려 동물 가능)

가정 등의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했다면, 해당 사체를 해당 화장시설로 직접 이동해야 합니다. 사체를 이동할 마땅한 도구가 없을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해당 화장시설과 협의하여 관련 준비물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장례 및 납골 처리

사람과 같이 매장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주는 곳이 존재합니다. 물론, 화장 후 납골 처리를 해주는 곳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죽었을때를 생각해서 사전에 이러한 장소를 섭외하려는 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례 및 납골 처리를 하려고 결정했다면, 해당 시설의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 납골 처리 시설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고 여부
  • 동물장묘업 신고 시 장례, 화장, 납골 시설에 대한 신고 여부

이러한 동물장묘업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시에 각계 기관의 협조가 가능해집니다. 불법으로 조성된 시설의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동물장묘업 등록된 시설을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죽었을때 신고 서류

강아지와의-이별
강아지와의 이별

해당 반려견이 동물등록이 된 경우라면, 필히 아래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말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이며,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 관할 기관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강아지가 죽었을때 사후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과 같은 고통으로 힘드실텐데요. 무지개다리를 잘 건널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잘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할 몫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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