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일차적으로 형사 및 민사적인 처벌 외에 주요 정책 지원 및 신용 거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영속성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기준
임금체불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근무 중 지급하게 되는 임금 (월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과 퇴직 시에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각각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이라고 규정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중 급여 : 1일 이라도 지연 발생 시 임금체불
- 퇴직금 :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체불
이러한 임금체불 기준은 근로기준법(제43조 2항)으로 보호 받고 있기에, 민사가 아닌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기준은 생각 외로 엄격해서, 아래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근로자 실수에 의한 손해액 임금 제외
-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 분
- 최저임금 미만
- 반복적으로 지급된 성과급 지연
이렇게 임금체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이유를 아셨다면, 이러한 체불 행위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정도가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4가지
해당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의 진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고 사실이 입증된 이후 임금체불 사업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면,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중 사업주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형사처벌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인데요. 생각 외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 임금 체불 시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로 등록이 되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임금 지급)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 지원금 제한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중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귀기울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임금체불은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자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임금 체불 사실에 의한 각종 지원금의 제한으로 사업체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받게 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지원금 등에 제함을 받게 됨으로써, 사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 해당 사업체가 정부입찰을 주로 하는 사업체라면, 더더욱 임금 체불에 대한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연 이자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 또한 근로자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일수를 초과한다면, 임금체불 사업주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사업주의 퇴직금(임금 포함) 지급일이 14일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해당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 이자 요약
- 이자 지급 항목 : 퇴직금, 임금, 보상금 외 일체
- 지연 이자율 : 연 20% 가중
- 지연일 계산 : 14일을 초과한 후 실제 지급일까지
이렇듯, 근로자의 퇴직 시 관련 모든 급여(상여, 임금, 퇴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퇴직금 관련 지연 이자가 사업체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이유라면, 지연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 신상정보 공개
임금체불 사업주로 등록이 된 횟수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사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해당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정보(성명, 나이, 주소)가 공개됩니다.
▣ 사업주 신상정보 요약
- 등록 기준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또는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
- 신상정보 심사 : 3개월 소명기회 후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심사
- 신상정보 공개 기간 : 기준일로부터 3년간
혹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관서 게시판에 공개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당 사업주가 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정보를 신용기관 등에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이 사실을 기준으로 대출 등에 제한을 할 수 있기에 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불이익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몫이겠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책임이 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당 사업체의 영속성을 위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은 체불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