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던 중 가입한 지 대략 2년 정도가 되는 아내 명의의 연금저축이 생각났다! 해당 연금저축 계좌에 지금껏 불입한 불입액도 딱 내가 필요한 금액이라, 중도해지를 하려 했더니, 생각보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불이익이 많아 포기를 하게 되었다.
연금저축 수령 정보
연금저축을 수령하기 위한 요건은 간단하다! 딱, 아래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 만 55세 이상
-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 적립액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즉, 최소 5년 정도 연금저축을 납입했고, 만 55세가 되면 최소 10년 이상 나눠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얼핏 봐서는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나이가 20대 아니 더 늦은 3~40대에게는 연금 수령 개시를 할 수 있는 만 55세가 너무나 먼 미래일 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나의 경우처럼 연금저축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래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불이익이 너무 커서 중도해지 할 생각 말고, 계속 불입을 하기로 했다.
물론, 급한 목돈은 다른 루트를 통해 해결을 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불이익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불이익으로는 높은 세율의 세금 부과, 당해 세액공제 불가, 금융종합종합과세 대상자 지정 우려가 있다.
(1) 높은 세율의 세금 부과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세액공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연봉에 따라 불입액의 13.2%에서 최대 16.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IPR 합산 900만원)
- 5,500만원 이하 – 최대 연 600만원 불입액의 16.5% 공제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 최대 연 600만원 불입액의 13.2% 공제 (118만 8천원)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게 되면,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6,000만원인 상황에서, 연금저축을 2년 동안 1,200만원을 불입하고 세액공제로 대략 158만원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다면, 198만원(1,200만원*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2년 동안 운용한 연금저축 계좌에서 수익이 없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대비 세금으로 40만원을 더 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은 해가 많다면, 비례적으로 중도해지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5년 후 해지를 하는 등 장기 불입 후 해지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지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2) 당해 세액공제 불가
앞서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가장 큰 불이익이 16.5%라는 높은 이율의 기타소득세라고 하였다!
하지만, 해지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기타소득세 외에 중도해지 한 시점까지 불입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5,4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점까지 600만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불입액의 16.5%인 99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 전에 중도해지하였다면, 이렇게 불입한 전액에 대해 당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중도해지 한 당해연도 불입한 연금저축 전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앞서 언급한 기타소득세와 연결하여 얘기하면, 지금껏 세액공제 받은 전액(원금+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당해 받을 수 있었던 최대 16.5%의 세액공제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지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해 당해년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 지정하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즉,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더불어 금융소득까지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세금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 상품의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음에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당해년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지정되어 세율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인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내 명의 연금저축 해지 때문에 알아 본 내용이지만,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글로 남겨 보았다! 어찌됐건,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안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