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 (ft. 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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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 중 혜택의 차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구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해당 전투에 참여하여 생존한 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하여 혜택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

국가유공자-순직
국가유공자 순직

참전유공자 또한 국가에서 유공을 수여한 유공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유공자 분류에서 의미하는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큽니다.

유공자 분류에서 의미하는 국가유공자란, 공무원 또는 군인, 경찰 등의 신분으로 해당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일로, 상이 1~7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혹은 사망하신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공무로 인해 본인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6.25 전투 혹은 베트남 월남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부여하는 유공자 등급으로써, 해당 전투에 참여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공자 등급을 부여한 경우를 참전유공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 중 가장 뚜렷한 기준이 되는 점이 생명에 관해서 중대한 피해를 입었느냐가 해당 유공자를 분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유공자 혜택이 참전유공자에 비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혜택 차이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차이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등록대상의 명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사자인 국가유공자본인과 그 유족에 대해 대상을 한정하는 것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그 대상은 해당 전투에 참여한 본인에 국한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 사항을 확인하기 앞서, 참전유공자 혜택을 미리 알고 읽어내려 가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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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 규모

사망 혹은 상이1~7급에 준하는 지대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보상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에 반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는 소액의 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규모 – 월 최대 6백 여만원 ~ 56만원 (상이1~7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9만원 (2023년 기준)

물론, 이러한 금전적지원은 보훈처, 즉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존재합니다. 해당 수당은 거주지 인근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승계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 중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바로 유족의 예우 승계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시 지원금 등의 예우 혜택이 관련 유족에게 승계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유가족에 해당 예우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 사망 혹은 상이1~7급 이내일 경우 유족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수 있는 월 수당의 규모가 대략 1백 8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에 반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그 어떤 수당 혹은 예우가 국가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규모가 월 5~10만원 정도이기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제도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공무원 등의 시험에 특별 가점이 지원되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자녀의 경우 그 어떤 가산점 등이 주어지지 않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대상 –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자의 자녀
  • 지원 내용 –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공무원 시험 가점 (만점의 10% 또는 5%)

물론, 이러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 가점은 본인 자녀 1인에 해당함으로, 가구원 내 모든 이들이 혜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자녀의 경우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훈병원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또한 만 64세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 배우자 혹은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참전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 없음. (본인도 만 65세 이상이어야 보훈병원 감면 가능)

특히, 보훈병원에서도 임플란트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반병원에 비해 대폭 절감된 금액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단돈 4만원에 임플란트 시술한 후기를 다룬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훈병원 임플란트 후기 (ft. 비용, 만족도)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참전유공자의 지원되는 사항이 월 39만원의 수당이 전부인 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의료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나라를 대신해 몸을 바치신 정도를 생각하면, 그래도 매우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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