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절차 (ft.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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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범죄경력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 등이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막상 해당자의 사망 시에 어떠한 절차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지는 막막한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해당 절차와 더불어 사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혜택

참전유공자-국립묘지-안장
국립묘지 안장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소액의 장제보조비 지원 혜택과 명예 관련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 (20만원)
  • 영구용 태극기 증정
  • 공적증서
  • 대통령 명의 근조기
  • 화장장 감면 관련 확인원

다만, 장제보조비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외, 사망하신 참전유공자가 기초수급권자인 경우, 일종의 금전적 지원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장례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장례서비스는 보훈처와 계약쳬결이 되어 있는 상조업체를 통하여 인력 및 장례용품(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장의 차량)이 지급되게 됩니다.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시어, 5년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 후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제출하신 통장으로 장제보조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장제보조비 신청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통, 수령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절차

참전유공자 사망시 가장 먼저 하실 절차는 사망하신 곳에 가장 인근에 위치한 보훈(지)청에 연락하는 것으로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 신청 승인 받은 후, 사망자의 분골을 국립묘지로 안장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지역 보훈(지)청 연락

참전유공자 사망시 보훈(지)청에 연락을 가장 먼저 해야합니다. 이유는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의 장례용품을 지급받기 위함도 있지만,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화장장 이용에 대한 감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 화장장 감면 서류(국가유공자확인원)를 팩스로 해당 위치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당 참전유공자가분께서 보훈병원에서 사망하셨다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지급됩니다.

각 지원 보훈(지)청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신청

참전유공자-사망시-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지역 보훈(지)청 연락이 끝났다면, 이제 사망하신 참전유공자분을 모실 국립묘지를 예약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필히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해당 참전유공자의 안장 여부를 심사한 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신청자 정보 인증 (핸드폰 모바일 인증)
  • 안장신청 (신청및접수-안장신청 메뉴)
  • 국립묘지 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 안장 대상자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신청 시 유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참전유공자를 안장할 국립묘지를 선택하였어도, 해당 국립묘지의 상황에 따라서 안장이 불가할 수 있기에, 사전에 해당 국립묘지에 문의하여 안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국립묘지 별 연락처와 팩스번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국립묘지 송부

앞서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을 통하여, 참전유공자 안장을 신청했다고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최종 관련 서류를 해당 국립묘지로 송부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국립묘지에 송부할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외)
  • 사망 확인 서류

해당 서류를 송부하였다면,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와 유선연락하여 관련 서류가 잘 송부되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장 승인 통보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신청 시 사용한 신청자 연락처 정보로 해당 국립묘지 안장여부와 관련한 승인 문자메시가 도착하는 것으로 국립묘지 신청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관련서류가 즉시 송부된 기준 하에 대체로 1일 이네에 안장 대상여부가 통보됩니다.

다만, 해당 참전유공자의 과거 경력에 의해 아래의 경우 승인 심사가 보류 혹은 미승인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
  • 병적이상

안장 일정 협의

앞서 안장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최종 안장일정에 대하여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장과 관련한 날짜와 시각 등을 협의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안장 당일 방문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장 위치와 관련한 정보는 해당 국립묘지 사정에 의해 지정되며, 해당 안장 위치와 관련한 별도 협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관련 현충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립공원 안장 절차와 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해당 정보는 말 그대로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필요한 정보로써, 현재 해당 유공자분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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