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2가지 경우 (ft. 현실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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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즉, 1년미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으로 생각하면, 퇴직금 정도의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일단,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고 가겠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근로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요약을 해보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쉽게 얘기해 일반적인 사업체라면, 근무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퇴직금 예외 사례

합법적으로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이기에 적용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1년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 의무 조항 존재 : 근로자는 입사 후 즉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미만 퇴사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무 조항을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규칙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의무 조항 존재 : 근로계약서 상에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한 조항이 없었다고 해도, 근로규칙 상에 이러한 지급 의무 조항이 있다면, 이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해도,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갖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로자 :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 발생,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몇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잔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퇴사-시-마음
퇴사 시 마음

앞서 설명한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4가지를 보셨다면, 아주 극히 드문 사례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일 경우 퇴직금을 받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단순 금전적인 이유일 경우, 다르게 접근한다면,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이 존재합니다.

근로기간 만 1년 시 퇴사 통보

아마도,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을 검색하고 있는 분이라면, 만 1년 근무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만 1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현재의 회사를 퇴사하고 싶으신 것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급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 만 1년 시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받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배려해줬기에,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및 근무조건 조정을 통해 업무에서 배제 시켜줄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서 퇴사 사유가 될 근로조건 등에 조정이 이루어져, 만 1년 재직기간 시 까지 보다 용이한 근로환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선된 근로 조건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만 1년 시까지 근무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 퇴사

1년미만 근로기간을 갖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아닌 실업금여로 해당 지급액 이상을 수령한다면, 사실상 퇴직금 이상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 회사의 부당한 대우, 인격적 모욕 및 불법적 지시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이직
  • 통근 곤란

즉, 1년 미만의 기간 내 퇴사 예정자가 위의 이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 이상 일정액의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합법적인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및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대안 두 가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선된 근로조건으로 1년을 채우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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