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즉, 1년미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으로 생각하면, 퇴직금 정도의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일단,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고 가겠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근로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요약을 해보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쉽게 얘기해 일반적인 사업체라면, 근무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퇴직금 예외 사례
합법적으로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이기에 적용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1년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 의무 조항 존재 : 근로자는 입사 후 즉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미만 퇴사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무 조항을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규칙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의무 조항 존재 : 근로계약서 상에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한 조항이 없었다고 해도, 근로규칙 상에 이러한 지급 의무 조항이 있다면, 이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해도,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갖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로자 :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 발생,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몇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잔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앞서 설명한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4가지를 보셨다면, 아주 극히 드문 사례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일 경우 퇴직금을 받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단순 금전적인 이유일 경우, 다르게 접근한다면,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이 존재합니다.
근로기간 만 1년 시 퇴사 통보
아마도,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을 검색하고 있는 분이라면, 만 1년 근무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만 1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현재의 회사를 퇴사하고 싶으신 것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급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 만 1년 시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받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배려해줬기에,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및 근무조건 조정을 통해 업무에서 배제 시켜줄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서 퇴사 사유가 될 근로조건 등에 조정이 이루어져, 만 1년 재직기간 시 까지 보다 용이한 근로환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선된 근로 조건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만 1년 시까지 근무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 퇴사
1년미만 근로기간을 갖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아닌 실업금여로 해당 지급액 이상을 수령한다면, 사실상 퇴직금 이상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 회사의 부당한 대우, 인격적 모욕 및 불법적 지시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이직
- 통근 곤란
즉, 1년 미만의 기간 내 퇴사 예정자가 위의 이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 이상 일정액의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합법적인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및 1년미만 퇴직금 받는법 대안 두 가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선된 근로조건으로 1년을 채우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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