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인 단독 세대주가 전용 면적 60m2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전용 면적 60m2 이하인 25평 정도의 주택 구입 시에만 디딤돌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래 설명하는 3가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일반 자격인 85m2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만 30세가 넘고, 단독 세대주가 아닌 부분의 경우, 아래의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억원 이하의 주택 (신혼, 2자녀 이상 6억)
- 85m2 전용면적 이하 (읍, 면 100m2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 합산 소득 년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즉, 세대원 모두의 소득이 년간 6~7천만원 이내이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구입한 이력이 없는 상태라면,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 혹은 만 3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 대출이 되지 않거나, 대출의 한도나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 축소됩니다.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자격
만 30세 미만의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단독 세대주라면, 원칙상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인 단독 세대주가 만 30세 이상이 넘었다고 해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축소된 조건으로만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억원 이하의 주택
- 60m2 전용면적 이하 (읍, 면 70m2 이하)
- 대출한도 1.5억 이하 (생애최초 2억)
즉, 3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의 경우 생애 최초가 아닐 경우 최대 1.5억만 받을 수 있으며,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도 25평 정도 되는 60m2 이하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구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 완화 대상이 되어서, 앞서 언급한 일반 자격과 같이 60m2 이상 및 5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 확대 조건

만 30세 미만 혹은 만 3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 면적 60m2 이상 혹은 최대 5억원 이상을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기 전 직계 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한 이력이 있다면, 일반 조건으로 승격되어 주택 면적 60m2 이상 최대 5억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계 존속 – 부모, 조무모, 증조부모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몸이 좋지 않아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부양이 필요하여 같이 동거했다면, 해당 기간이 6개월 이상 된다는 가정 하에 단독 세대주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부양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모님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대출 실행일 이전 6개월 이상을 부양해야 하기에, 실행일 이전 6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양한 부모님이 과거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 60세가 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국토교통부 사례가 있긴 하지만, 디딤돌 대출 상품 요건에 세대원 모두를 무주택 검증한다는 이력이 있기에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형제, 자매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 확대 조건에는 형제, 자매 부양 또한 해당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형제 및 자매에 한해서며, 이러한 형제, 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했다면, 디딤돌 대출 일반 조건으로 확대해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필히, 미성년자인 형제 및 자매만 가능하며, 성년이 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형제, 자매의 부양사실 확인은 앞서 언급한 부모님 부양 조건과 동일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역시나 대출 실행일 이전 6개월 전에 합가를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부해야만 만 30세 이상 디딤돌 대출 미혼 확대 조건에 부합됩니다.
또한, 해당 미성년자라도 해도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이력이 된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 확대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혼 예정자일 경우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예정자일 경우라면, 일반 디딤돌 대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예정자 특약 조건으로 대출 실행을 한 후 아래의 방법으로 결혼 여부를 최종 확인시켜야 대출 실행이 완료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 및 정부전산망 확인
-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실행 후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해당 대출 실행은 취소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위약금 등의 제재 사항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60m2 이상 주택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디딤돌 대출 자격 미혼 확대 조건 외에는 만 60세 이상 미혼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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