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1년 미만 퇴직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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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해당 직장을 1년도 채우지 않고 그만두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왠만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1년 미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 3가지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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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래의 2가지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계약직 등의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의 계속 근로자

즉, 평일 5일 기준을 감안하면, 1일 3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가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 짧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근로자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1년 이상의 계속 근로자들만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기에,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외 없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예외로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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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1년 미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드물긴 하지만 아래 3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 규정 존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 퇴직금의 경우 사업주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나, 별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협약서에 별도로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해당 회사에 스카웃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서 조항 등을 산입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많지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포함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로 기술한 내용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별도’로 표기된 경우는 고정적인 급여(상여금, 수당 포함) 외 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1년 미만자 퇴직금 조항을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함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자

앞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보면, 1년 이상의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한 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1년 이상의 근로 시간은 입사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자의 경우 중간 정산을 받았다는 것은 입사 기간이 1년이 넘은 자이기에, 중간 정산을 받았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퇴직금 중간 정산 행위와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 이상 기준은 연관이 없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자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기 전 본인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1년 미만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신지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설명 드리자면, 근로시작일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모든 근로자들은 해당 사업장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시작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차이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인이 매우 아슬아슬하게 1년을 못 채운 것 같다고 하면, 혹여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시작일을 확인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1년 미만 퇴직금을 받고 싶어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왕이면 지금까지 근무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에,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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