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안장 자격 정리했습니다! (ft. 2025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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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5년 확대 운영하는 호국원 안장 자격 대상을 정리한 글입니다. 2025년도(2/28 이후)부터 기존 호국원 안장 자격(전몰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외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 및 소방관 공무권 또한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법이 개편됩니다.

호국원 안장 결격 자격

호국원에 안장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아래 결격 사유가 있는 대상은 그 자격이 박탈되어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 병적 사항 이상
  • 범죄 경력 사유
  • 기타 국립묘자 안장 사유

병적사항 이란 군인 및 경찰 복무 중 기타 사유(징계, 부대 미복귀, 탈영, 전역사유 미확인 등으로)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에 대한 사유로 호국원 안장 자격이 박탈되었을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범죄 경력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호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 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안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사유가 충분한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결격 사유 외에 아래 호국원 안장 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모두 호국원에 안장 가능합니다.

호국원 안장 자격

호국원-안장-자격
호국원 안장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 호국원 안장 자격은 기존 대상(전몰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외에 30년 이상 재직 경찰 및 소방권 공무원 분들도 안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전몰 순직군경

전몰 순직군경 외에 전 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역시 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전몰 순직군경이란, 군인의 경우 전쟁터에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다 순직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몰 순직군경 외에 전쟁터 및 경찰업무 중 크게 다치신 전공상군경(상이등급 7급 이상) 또한 호국원 안장자격에 해당합니다.

무공수훈자란 총 5가지로 나뉘는(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무공수훈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되어, 호국원에 안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호국원 안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란 쉽게 얘기해 국가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여 전투에 임한 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로 인정되는 전투는 총 2가지입니다. 6 · 25전투와 월남전쟁이 그 대상이며, 앞선 경우의 전몰 및 전공상 처럼 사망 혹은 큰 부상자만 호국원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전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달리 그리 많은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혜택 중 가장 보답이 될 수 있는 혜택이 호국원 안장인 만큼, 필히 참전유공자 본인 및 자녀분들께서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 혜택 5가지 총정리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이 (ft. 혜택 비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군인의 경우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의 경우 호국원에서 격상한 국립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단, 20년 이상 복무후 사망하였더라도, 유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호국원의 수가 더 많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군인 신분으로 복무를 하였어도, 복무 기간 동안 징계(파면, 해임 포함) 처분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 관계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면, 국림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경찰 소방공무원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 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도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5년 이전에도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 관계로 전사 및 순직허가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에만 안장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사망 여부와 상관 없이 공무원 직무 30년 이상을 재직하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경찰 및 소방 업무 재직 기간 내에 징계 처분 및 비위 사실 여부가 없어야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상, 호국원 안장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 호국원에 안장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저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국원 국립묘지 안장 절차 (ft. 혜택)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3가지 (ft. 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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