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단점 5가지 알고 신청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본 포스팅은 개인 워크아웃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개인 워크아웃의 가장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일정액의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통하여 본인의 빠른 신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찌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개인 워크아웃 단점에 대해서만 설명하오니, 필히 아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단점 5가지

개인-워크아웃-단점
개인 워크아웃 단점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적은 비용(5만원)과 간편한 절차로 최대한의 채무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뚜렷하기에 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기간 90일 이상만 신청 가능

즉, 대략 3개월이 지난 채무가 발생한 경우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1 경 부터 채무 불량이 발생했다면, 90일이 지난 4/1 경부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왜 개인 워크아웃 단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문제되는 사항을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90일 연체기간 내 법적절차 진행 가능 (압류, 가압류 등)
  •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 등재 가능성 (신용불량)

즉,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연체와 관련한 행정 집행 등 다양한 채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6개월 채무액 비율 30% 미만

본인이 상환해야 할 총 채무액 중 최근 6개월에 발생한 채무액 비율이 30% 이내여야 합니다. 즉, 최근 6개월 이전의 채무액이 상당한 경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는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액이 대략 3/1 이내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총 채무액 1억, 최근 6개월 이내 채무액 2500만원 : 신청 가능
  • 총 채무액 5천만원, 최근 6개월 이내 채무액 2000만원 : 개인 워크아웃 신청 불가

즉, 개인 워크아웃의 취지는 갑작스런 채무액 증가로 인한 분들의 신용회복에 초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 2년 등록

물론, 개인 파산 및 회생 시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 등재)가 최대 5년까지 등재되기에, 그 보다 덜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되지 않는 프리 워크아웃에 비한다면 최대 2년 동안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워크아웃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 삭제 조건 : 2년간 성실 상환

물론, 채무액 감면에 대한 이점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굳이 개인 워크아웃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없긴 합니다.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의 70%(사회취약계층 9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2년의 신용불량 등재 또한 감내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 여부

이자(연체이자 포함) 전액과 상당 부분 채무 원금 감면이 가능해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시나요? 하지만, 아시나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지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 감면 후 남은 잔액에 대해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용불량 상태여서 일정한 취업 자리 등을 구하지 못해, 개인 워크아웃 신청 후 재기를 노릴 생각이었던 분들은 아쉽게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즉, 남은 채무 잔액에 대해 상환 능력이 없기에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분들은 개인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

해당 개인 워크아웃 단점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더라도 해당 채무가 발생한 채권기관에서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만 개인 워크아웃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채권기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 워크아웃 시행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아래의 경우에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 보유 자산 등으로 상환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기관 판단 기준 상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고의 워크아웃 신청이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반려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 감액인 70% 선까지 감액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니, 본인의 상환 능력에 대한 채권기관 판단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불가 대상

개인-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신청

앞서 언급한 개인 워크아웃 단점 사항에 본인이 부합되는 사항이 없다면, 대체로, 감액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나름 채무조정 대상으로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앞선 채무조정의 효력이 3개월 이내인 자
  • 앞선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채권기간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년 이내인 자
  • 재산을 도피, 은닉 및 고의자
  • 어음 및 수표 부도 사유
  • 고의 채무이행 지연 목적

이상, 개인 워크아웃 단점 및 해당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 워크아웃 단점 사항들 때문에 나름 신청 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외에도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하기에, 굳이 개인 워크아웃 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무직자 가능 상품

무직자 소액대출 가능하고 쉬운 5곳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