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월남참전용사 혜택을 정리한 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 혜택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해당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대략 5가지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전 지원 정책
월남참전용사 혜택 중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에는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생활이 곤란한 분을 위한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할 지역 보훈청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 만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해당 수당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며, 이 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금액 : 매월 39만원 (2023년 기준)
- 지급방법 : 제출한 은행 계좌로 매월 15일 입금
- 지자체 별도 참전명예수당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별도 문의 (바로가기)
생계지원금
관할 지역 보훈청에 등록된 월남참전용사 중 일정한 나이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을 선정해 추가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헤택입니다.
- 생계지원금 금액 : 매월 10만원
- 지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주택 지원 정책
월남참전용사 중 주거에 불안정인 분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정책입니다. 해당 지원 정책은 주택공급 법규(규칙 제2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정책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을 제한합니다.
- 참전국가유공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 경과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단,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특별공급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자격에 준한다면, 아래의 절차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기 : 매년 1월 초 나라사랑신문 공고
- 제출 서류 : 주택우선공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추천서약서,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동거가족 도장
의료 지원 정책
참전명예수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월남참전용사 혜택입니다. 특히, 보훈병원을 이용할 시 대폭적인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보건소 진료비 감면
지자체에 소재하는 보건소를 월남참전용사가 이용할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당액을 지원 받습니다.
- 감면 신청 방법 : 보건소 진료 시 국가유공자증 제출
- 진료비 감면 혜택 :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보훈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각 지역 보훈병원에 미리 전화하여 당일 진료 예약 방법을 숙지한 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방법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출
- 진료비 감면 혜택 : 본인 부담금 90% 감면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과 해당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돈 몇 만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병원 임플란트 후기 (ft. 비용 7만원, 만족도)
지역 위탁병원 감면
거주 지역 내 보훈병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역 내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본 후 진료비 월남참전용사 혜택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 자격 : 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감면 신청 방법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출
- 진료비 감면 혜택 : 진료비 90% 감면 (약제비 본인 부담)
해당 거주하시는 지역 위탁병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복지 정책
월남참전용사 혜택 중 요양 및 복지에 관한 혜택이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보훈원 및 집에서 복지를 받으실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휴양원(콘도) 이용 혜택이 지원됩니다.
보훈원(요양원) 입소
보훈원에 입소 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과 의료 관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해당 시설에서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자격에 준하는 자에 의해서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입소 자격 :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 단,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해당 자 부양능력 없음 확인서류 필요
- 문의 전화 : 031-250-1521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각종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아래 절차에 의해서 재가복지서비스 월남참전용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 자격 : 거동 불편, 독거 혹은 노인부부세대
- 제공 결정 통보 : 생활수준조사 후 적격여부 확인
- 지원 서비스 : 도우미가 가정 방문 후 가사, 정서 지원 (주 1~2회)
휴양원, 콘도 사용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보훈휴양원을 연중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소노호텔리조트 및 한화, 청풍리조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훈휴양원 이용 정보 : 043-854-2121, 예약 사이트 이용
- 소노호텔리조트 이용 정보 : 예약사이트 접속 후 법인/우대권 객실예약 진행
- 일성리조트 이용 정보 : 1588-8113, 예약사이트 접속 후 법인번호 62239063 입력
- 청풍리조트 이용정보 : 043-640-7000
- 한화리조트 이용 정보 : 보훈청 별도 문의
- 주문진리조트 이요정보 : 033-661-7400
- 리솜리조트 이용정보 : 02-6177-5918~9
장례 지원 정책
참전유공자에 지원되는 혜택 중 돌아가신 분에 대한 월남참전용사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특정 대상자에게는 장례비와 태극기 등의 월남참전용사 혜택이 지원됩니다.
- 장례 신청 방법 : 사망 후 지역 보훈(지)청 연락 후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신청
- 장례 지원 : 국립묘지 안장,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감면
- 장례서비스 지원 :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았다면, 정확한 안장식 일정은 관련 국립호국원 사무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요구 받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화장장 감면율은 관련 화장장으로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 월남참전용사 혜택 5가지에 대한 정보를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다른 유공자 지원 혜택에 비해 적은 혜택이긴 하지만, 앞으로 혜택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니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절차 (ft. 혜택)